2.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
가. 개요
광업권은 물권으로 부동산에 준하고(광업법 12조 1항),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은 주로 그
처분금지가처분이다. 광업권에 기한 방해배제가처분도 있으나 이는 부동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가처분과 같이 생각하면 된다.
광업권의 처분은 양도, 저당권설정, 조광권설정의 방법에 의하므로 그 처분금지가처분은 이들
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한다. 나머지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같다.
나. 주문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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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양도, 저당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 그 밖에
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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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집행
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준하여 가처분기입의 등록을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촉탁한다(광업등록령
1조의2, 19조 1호).
이때에 과세표준은 1건이라고 표시하고(광업권이 수 개일 때에는 그 건수), 등록세는 l건당
6,000원이며(지방세법 141조 1항 4호),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다(지방세법 260조의3 1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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